2015노00001(공시)
평가: +5+x
SCP 재단

한국사령부

판결

사건 2015고단00001, 2015고단00002(병합), 2015고단00003(병합), 2015고단00004(병합)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 위반,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 위반, 기물파손, 위증

피고인 A(재단 특별조사관, 3등급)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없음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은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 위반,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 위반에 대해 무죄.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의 요지를 SCP 재단에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은(벌금 1억)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이 징역 4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검사)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1) 특별조사관 근무에 관한 내규 위반
1987.5.6 제정되어 현재 6차례 개정된 ‘특별조사관 근무에 관한 내규’ 3조 2항은 ‘특별조사관은 이상 징후 및 변칙 현상에 대한 재단 내 인원의 신고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조사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를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았으므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설령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형식적인 조사를 벌인 바 없어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예비적)

또한 위 내규 9조 2항은 ‘특별조사관은 거짓 신고 또는 근거 없는 신고를 한 인원에 대하여 징계를 제청하거나 정신감정, 근신 등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 취지는 불필요한 재단 자원의 소모를 막고 어떠한 변칙 현상이나 이상 징후도 없는데 인원이 이를 신고했을 시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요원 L에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원 L은 정신감정에서 우울증, ADHD, 틱 장애 등을 보고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요양 및 근신을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2)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 위반

1956.5.4. 제정되어 현재 12차례 개정된 위 내규 7조 7항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는 불필요한 자원의 소모를 막기 위해 O5 평의회 명령에 따른 필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1956.9.4 O5 평의회 명령은 이상 개체 보고의 필수 요건으로 위험성(인간의 재산, 생명, 명예 등에 위험이 되는가?), 변칙성(현재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가?), 미발견성(현재 이미 FBI나 CIA등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가?) 등을 잡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필수 요건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는 등 법리를 오해하였다. 또한, 본 내규는 2015.2.4 본 판결 이후 O5 평의회 명령으로 폐지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그 명령은 이 내규가 비효율적이고 정보 누설의 위험이 있어 부당하다는 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권고를 O5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본 내규의 적용 자체가 부당하므로 범죄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별조사관 근무에 관한 내규 위반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특별조사관 근무에 관한 내규는 단순히 ‘성실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 모호함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조항의 취지는 사회통념과 비교법적 이론, 내규 입안자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특별조사관은 받은 신고의 내용이 기괴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 검사 측은 이러한 해석을 인정하면 특별조사관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나, 이는 업무상배임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행위로, 내규 입안자의 기억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업무상배임을 적용하지 않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것도 검사이므로, 검사가 이러한 주장을 펴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당하다.)

또 비록 특별조사관의 행위가 <AAA-1111>을 예방하지 못해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행위를 사실상 예측할 수도 없었으며, 설령 조사를 진행하여 진실을 밝혔더라도 박사에 대한 면직 및 강등 등의 징계에 그쳤을 것인데, 공소외3이 보여준 폭력적인 행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실을 밝혔더라도 <AAA-1111>을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에 의해 피고인이 특별조사관으로서 근무함에 있어 위법함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요원 L에 대해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
굳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상 징후 발견 및 보고에 관한 내규 위반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상 징후의 보고는 위험성, 변칙성, 미발견성을 충족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상 징후의 보고 후 이 이상 징후가 변칙 개체인지, SCP인지 알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조항의 취지는 신고자가 간단하게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게 하여 비효율성을 막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을 때, 피고인은 총을 발사하기도 한 만큼 그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해야 할 것이며, 엘리베이터에 녹음된 음성 파일은 ‘문이 닫힙니다.’, ‘문이 열립니다.’ ‘격리 실패. 도주하라.’, ‘죽어,’(2015가합00001 참고. 원고 SCP 재단 한국사령부의 청구가 기각.)에 불과한데,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이 들려온 것은 충분히 변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당연히 미발견성 역시 충족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이상 징후를 상부에 보고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본 내규가 폐지되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검사는 이를 인정하면 내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을 펴나, 본 사안에서 윤리위원회는 본 내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폐지하라고 권고하였으며 O5 평의회가 이러한 권고를 그대로 제청하여 결정한 것을 볼 때, 이는 마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처럼 그 내규나 법률이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사유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 부분을 파기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범죄사항들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형부당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의 범죄사실은 원심의 (1)에서 기물파손 부분 및 (2)부분과 동일하고, 증거의 요지는 특별조사관 근무에 관한 내규 입안자의 기억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므로 이를 한국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생략)

선고형의 결정

(생략)

재판장 Almighty’s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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