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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난 이런 생각을 못 했을까?" 딱 이렇게 후회시켜 주는 글이었습니다. +1.
근데 얘도 70년 지나고 저작권 만료되면 변칙성 없어지려나?(…)
빠른 평가 감사합니다!
단체가 와해되지 않는 이상 변칙성이 없어질 일은 없을듯(…)
저작권법 제39조 :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특별한 규정" : 대개는 이런저런 다른 기준에 따라서 70년간 존속한다)
물론 대한민국 법이지만 외국도 웬만하면 70년인데… 전 그냥 이거 만든 작가가 영생을 누리느라 저작권이 못 사라진다고 해석해야겠군요.
머 아직 70년 보관해 본 적이 없으니 모르죠 진짜 70년 지나면 변칙성 사라질지(…)
약간 다른 질문인데, 디즈니 애니메이션같은 경우 원작자나 애니메이션 총감독의 사후에 상관없이 저작권은 디즈니 본사가 계속 갖고있는건가요?
이것도 대한민국 법이지만
저작권법 제100조 : 영상제작자(= 제작사)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 스탭, 작가, 감독 등등)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블로그 소개글 쓰다 생각났습니다만… 워터마크 폰트는 저작권에 문제없는 폰트인가요? (찾아보니 딱히 안 잡는다 하기는 합니다만)
HY백송B 체인데, 워드프로세서에 있길래 그냥 썼습니다만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었군요…
제 파일이 문서가 아니라 이미지 형식이라 저작권에 저촉되는지 모르겠군요…
이미지에 사용하는 것도 폰트 저작권 침해입니다. 오히려 문서의 경우 읽는 당사자가 해당 폰트 파일이 없으면 기본글꼴로 나오기 때문에 따로 폰트파일을 첨부한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만 이미지는 해당 글꼴이 확실하게 박히기 때문에…
나눔글꼴처럼 제작사에서 사용을 아예 허용한 프리웨어 글꼴이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셈이죠. 다만 나인티님 말씀대로 폰트 저작권 침해는 워낙 흔한 일이라 웬만하면 그냥 묵인한다는 건 사실입니다.
무료 폰트인 'Noto Sans CJK'로 폰트 교체했습니다.
CC-BY-NC-ND
한위키 알위쿨옛 작품 중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짧고 간략한 변칙성으로 예술 테러리스트 집단인 알위쿨옛의 특성을 잘 드러낸 것 같네요.
일단 참신성과 알위쿨옛과 어울리는 특성 때문에 +를 박긴 했는데, 면담 기록에서 크게 다가오는 점이 없단 건 아쉽네요.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없던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