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의 윤리 의식은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대상의 주변인들도 그가 성격적인 결함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대상의 몇몇 과거 기록들에선 대상이 인간형 SCP나 D계급 인원들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약간의 학대 징후를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몇번의 징계를 받은 기록 또한 존재한다.
종래 자녀가 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나, 2015.10.16 시행된 개정 민법에 의하면 자녀도 직접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924조) 즉, 작중 시점에서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원래 소송무능력자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55조),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통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직접 부모를 대상으로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명의로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소송계속 후 직권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62조). 즉 특별대리인 명의로 친권 상실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되나, 이는 특별대리인이 해당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무능력자인 청구인을 대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의 경우에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소송의 경우 소송계속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나 친족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정하윤이 SCP-714-KO-1을 집에서 훔쳐서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절도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이나 민사소송에서는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202조), 친족상도례 규정(형법 328조)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받지도 않습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피해아동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