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사 - 남한산성(南漢山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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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문서는 ████년 재단이 인조 대의 기록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1636년~1637년 병자호란 당시 인조를 위시한 조정이 남한산성으로 피란하고 수성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알 수 없는 ‘이물’의 존재와 초자연적이고 변칙적인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단은 즉시 4등급 보안 경보를 발령하여 한국의 역사학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해당 기록을 포함,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고문서는 편집하고 조작하였다. 만약 번역된 아래의 문서와 역사 기록 간 모순이 있다면, 이는 조작 과정에서 생긴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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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1

이조판서(吏曹判書) 최명길이 망극하게도 주화를 다시 입에 담아 금상(今上)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 금상께서 이에 고민하시다 도승지(都承旨)에게 명하여 비국당상(備局堂上)을 모두 어전에 들라고 명하셨다. 이 때 병조판서(兵曹判書) 이성구는 군량을 두고 논의하느라 나오지 못했고, 도승지가 다른 이들을 찾지 못해 어전에 든 자는 영의정(領議政) 김류, 우의정(右議政) 이홍주, 예조판서(禮曹判書) 김상헌, 이조판서(吏曹判書) 최명길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상(上)께서는 내시들을 물리치시고 사직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전원의 요사(妖邪)한 이물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可)하냐고 물으셨다. 이에 영의정 김류가 답했다.

“무릇 정사(政事)는 정사(正邪)와 그 음이 같으니,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정과 사를 가리고 오로지 정을 좇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싶사옵니다.”

상께서 재차 물으셨다. “과인은 가부(可否)를 물었지 치국(治國)의 도를 묻지 아니하였다. 영의정의 말이 그르지는 아니하나 대답을 피하는 것을 보니 그 뜻을 알기 어렵구나. 그리하면 비국당상들이 모여 논하여 가부를 아뢰도록 하라.”

상이 이리 명하시고 당상들을 물리셨다. 밤에는 상궁에게 일러 수정과를 들이게 하였다.

1월 3일

영의정 김류가 어전에 나아가 어제의 일을 고했다. 가부를 아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상께서 물으셨다. “경의 말이 가당치 아니하다. 어제 영상(領相) 혼자의 뜻을 물었을 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당상관들이 모여 논박하고 절충하여 하나의 의견을 내놓으라 하였는데도 어이하여 가부를 아뢸 수 없다는 것인가. 당상들은 자세히 고하여라.”

이에 우의정 이홍주가 아뢰었다. “금상의 뜻을 받들어 보전원의 기록을 모두 검토하였으나, 급히 이곳으로 오는 바람에 가져오지 못하고 소실된 것이 있고, 또 이런 전시(戰時)에 쓸 수 있는 이물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하나밖에 찾지 못했나이다. 그러나 그 이물을 사용하면 청군을 많이 해(害)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이는 불가한 일이옵니다. 그 이물은 땅을 오염시키고, 물을 썩게 하고, 골수(骨髓)에 파고들어 괴로움을 주는 참으로 악독한 것이니 사직(社稷)의 위엄과 백성들의 인심이 땅에 떨어질 것이 첫째요, 청군이 물러나도 썩은 땅과 물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니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이 둘째니, 참으로 불가한 일인 줄 아뢰옵니다.”

예조판서 김상현이 아뢰었다. “우상(右相)의 말이 옳은 듯 보이나 일찍이 그런 이물들을 모아 가두고 억누른 것이 무슨 연유에서였겠나이까. 종묘사직을 위태로이 하는 자들이 그것들을 쓰지 못하게 함이 첫째요, 그 이물들을 종묘사직을 지키는데 쓰는 것이 둘째이옵니다. 또한 정학(正學)에 속하지 아니한 것을 써 사직의 위엄이 땅에 떨어진다 하는데, 무릇 사(邪)에 속한 것이라도 정(正)을 위해 쓰이면 자연히 정으로 이어 진다 하였사옵니다. 어이 사직의 위엄이 떨어진다 하겠나이까.”

상께서 말하시기를, “어제 비국에서 이 논의를 끝내지 못하고 과인의 앞에서 논하고 있는가.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 예판은 가(可)하다는 것이고 우상은 부(否)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당상들은 어이 생각하였는가. 가부만을 아뢰어라.”

김류가 가(可)를, 최명길이 부(否)를 아뢰었다. 더 이상 말을 하는 이가 없었다. 상께서 물으셨다. “왜 다른 당상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비변사의 당상관이 이 넷뿐이던가. 이 자리에 있는 수어사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며, 이 자리에 있는 대사헌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가부조차 논할 수 없다면 그런 중책은 어이 지고 있는가.”

수어사 이시백과 대사헌 김수현이 망극해하며 말했다. “신들의 죄는 마땅한 것이오나, 신들은 어제 그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듣지 못한 것이니,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상께서 김류를 돌아보시고 노(怒)하시어 말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비국당상이 겨우 넷이던가. 비국이 엄연히 삼정승과 육판서, 참판, 군영 대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거늘, 어이하여 영상은 어제 입궐한 자들만을 데리고 논의를 하였는가. 정이품(正二品) 수어사와 종이품(從二品) 대사헌의 품계가 각 조의 판서(判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하였단 말인가. 더군다나 육조의 판서가 다 들어오지도 않았단 말인가. 그러니 무슨 가부를 아뢸 수 있었겠는가.”

최명길이 김류를 책망하지 말 것을 청하며 말했다. “영상은 전하의 심기를 편찮게 하지 않고자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자 한 것이었고, 신들이 그 뜻에 따른 것이니, 신들 역시 모두 책(責)을 면치 못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각 조의 판서들이 병들고 다치거나, 위패(位牌)를 받들고 강화부(江華府)로 나아가 없는 것이고, 또 판서들이 없는데 어이 참판(參判)들이 뜻을 고할 수 있겠사옵니까. 또 이 이물을 쓰자는 것이 사헌부(司憲府)의 업무도 아니요, 수어청(守禦廳)의 업무도 아닌데, 수어사나 대사헌이 들어온다 하여 더 나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는 마땅히 전하께서 결정하실 일이옵니다. 신이 보기에, 이 이물을 쓰면 적장 용골대(龍骨大)를 죽일 수 있을 것이요, 지금 성 앞에 진을 친 수천의 청군을 죽일 수 있을 것이나, 청의 군사가 과연 수천이옵니까. 이미 의주(義州)와 평양(平壤)을 지났고 청천강과 대동강을 건넌 군대가 수만이옵니다. 저 이물을 쓰면 싸움을 멈출 수 없으며, 오히려 적이 무도하게 성을 깨고 모든 것을 짓밟을 것이오니, 마땅히 부(否)를 아뢰어야 하옵니다.”

이에 김상헌이 말했다. “이판(吏判)의 말이 참으로 사특(邪慝)하옵니다. 저것은 이 나라의 신하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싸울 궁리조차 하지 않고 적을 성나게 할까 근심하며, 싸우지도 않고 그대로 항복할 생각조차 하니, 이는 이미 처음에 주화를 입에 올렸을 때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참(斬)하여 이 나라의 뜻을 바로 세우시옵소서.”

최명길이 재차 말했다. “예판(禮判)이 뜻에 대해 말하나 신은 몸에 대해 논하고 있사옵니다. 뜻을 담을 몸이 없거늘 어이 뜻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예판은 독야청청(獨也靑靑)하여 겨울에도 소나무처럼 푸르겠으나 신은 매서운 겨울에 쓰러질 다른 초목을 걱정해 대신 눈을 맞겠나이다. 부디 신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김상헌이 목소리를 높여 최명길과 다투니, 이에 금상께서 손으로 마룻바닥을 치시며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영상에게 명하셨다. “이리도 첨예하게 나뉘는 데에서 어이 다른 이들의 의견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판의 말도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영상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참판들은 빼고 수어사와 대사헌을 포함하여 다시 논하여 내일 아뢰어라.”

축시(丑時) 경에 상께서 몹시 목말라하셨다. 내시가 식혜 한 대접을 올렸다. 이제 행궁에는 식혜가 남아 있지 않았다.

1월 4일

김류가 아침 일찍 어전에 나아갔다. 수어사는 부(否)를, 대사헌은 가(可)를 아뢰었다는 것이었다. 동수여서 결국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상께서 탄식하셨다.

1월 5일

공조판서(工曹判書) 장유가 입궐하였다. 그는 최명길과 함께 화친을 주장하였기에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고 자숙하고 있었다. 금상께서 다른 비국당상들을 두루 꾸짖으셨다.

“이미 명을 내린 지 사흘이 지났고 결론을 내라 하였거늘 아무 결론도 내지 못했다. 영상이 과인의 심기를 걱정하여 빨리 일을 마무리한다는 뜻을 가졌다더니 허황된 말이었느냐. 이판의 말을 쫓아 참판들을 빼었더니 가부도 아뢸 수 없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이냐. 과인이 보건대 공판(工判) 장유가 과인을 따르기를 반정(反正)때부터 하였고 문장이 뛰어나 특별히 비국당상으로 삼았다.2 그러니 그의 의견이 속하는 쪽을 다수로 하여 가부를 정하겠노라.”

장유가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했다. “신이 곧지 못해 언관(言官)들의 탄핵을 받아 자중하여도 모자랄 것인데 어이 감히 비국(備局)의 결정을 신이 홀로 하겠나이까. 마땅히 각 조의 참판들과 어영청, 훈련도감, 총융청의 대장들이 모여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김상헌, 김류가 이를 거들었다. 이는 김류가 체찰사(體察使)를 겸하고 있으니 각 대장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음이 첫째요, 행궁에 입궐할 수 있는 상태의 참판이 병조와 예조밖에 없음이 둘째였다. 전하께서 이를 꿰뚫어 보시고 그 말을 물리치셨다. 장유가 마지못해 말했다.

“신이 보기에는 이판의 말이 옳사옵니다. 지금 칸이 심양을 떠나 이곳으로 왔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수만의 군대가 그 뒤를 따를 것인데, 그 이물을 한번 쓴다 하여 무엇이 바뀌겠나이까. 신이 무료하여 성첩(城堞)과 민촌(民村)을 보니 얼어 죽은 병사가 태반이고, 얼어 죽을 병사는 더 많더이다. 그러니 그 이물은 당랑거철(螳螂拒轍)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칸이 그 이물의 위력을 보면 외경(畏敬)하여 조선에는 또 어떤 이물들이 있을지 찾지 않겠나이까. 그것이 오히려 종묘사직을 위태로이 할 것이옵니다. 마땅히 부(否)를 아뢰겠나이다.”

김상헌이 길게 읍했다. “공판이 당랑거철이라는 말을 쓰니, 이는 우리를 하찮은 미물인 당랑(螳螂)에 빗대는 것이요, 오랑캐를 거철(車轍)에 빗대는 것입니다. 한 조의 판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군사가 수만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이까. 병사가 비록 얼더라도 조정이 위엄을 갖추고 굽히지 않으면 두려울 것이 없사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홍주가 고했다. “공판은 그 이물을 당랑거철에 빗댔으니 그 이물을 당랑이라 했을 뿐, 예판의 말과 같지 않습니다.”

상께서 김류에게 의견을 물으셨다. 그는 영의정으로 정사를 총괄하며 국정을 살펴야 하고, 체찰사를 겸하여 군을 통솔하고 싸움을 이끌어야 하니 그 사이에서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어라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지금 명이 북경으로 밀려났으나, 칸이 이리 몸을 움직였을 때 명이 청을 친다면, 곧 군이 물러날 수밖에 없사옵니다. 그리하면 자연히 환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뜻이 곧게 설 것이옵니다. 그 전에 성이 무너진다면, 뜻은커녕 몸을 보전하기 위해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가 합니다.”

상께서 탄식하고 묻지 아니하셨다. 당상들을 모두 물리셨다. 유시(酉時)에 비국에 일러 장유의 뜻을 좇아 인장을 찍게 하셨다. 곧 좌부승지와 우부승지에게 일러 이물이 언급된 모든 문서를 없애라 하셨다. 이것과 몇몇을 빼고는 모든 것이 불살라졌다.

1월 6일

좌랑(佐郞)들이 그 이물에 대해 수군거렸다. 김류가 이를 듣고 호조 좌랑을 잡아다가 장쳤다. 대곤(大棍) 마흔 대였다. 더 이상 수군거리는 자가 없었다. 좌랑은 다음 날 장독으로 죽었다.

1월 7일

사간(司諫) 이명웅이 소(訴)를 올려 장유와 최명길을 탄핵하였다.

“나라는 무릇 정학(正學)에 뿌리를 두고 그 위에 굳건히 서서 백성들을 돌보아야 하는 법인데, 이를 차마 어기고 참람되게도 괴이한 이물을 쓰자 한 이들의 마음이 어이했겠나이까. 그러나 옛날에도 무왕(武王)께서 은(殷)을 멸하고 주(周)를 세울 때에도 정학을 어겼다 비난한 자들이 있었으나, 이것이 하늘의 뜻을 따르고자 한 것이니 어찌 감히 참소(讒訴)할 수 있겠나이까. 그런데 성은을 입어 벼슬이 판서에 이른 자들이 오랑캐와의 주화를 논하면서, 나라를 진정으로 근심하는 이들을 참소하니, 이것이 무왕을 비난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이들의 죄를 물어야 할 줄 아뢰옵니다.”

이어 집의(執義) 채유후가 같은 내용의 소를 올려 둘을 탄핵했다.

“이판과 공판이 다른 이들을 비방하여 함부로 알려져서는 안 될 이물에 대하여 한낱 좌랑까지도 수군거리고 있으니, 이는 모두 이들의 책임이옵니다. 들으니 이판은 예판을 희롱하는 것이 도를 넘었고, 공판은 이 나라를 당랑(螳螂)에 비했다 하니, 이는 모두 참람한 일입니다. 그 이물이 설령 효력이 약하더라도, 병조와 수어청에서 어이 사용할지 충분히 전략을 짜낼 수 있는 것이거늘,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함부로 어전에서 말을 했으니 모두 이들의 실책이옵니다. 청컨대 공조판서 장유는 비변사의 중대사를 함부로 좌지우지하였고, 이조판서 최명길은 이미 민촌에서도 용골대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용골소라 불리는 인물이니 둘을 모두 삭탈관직(削奪官職)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상께서 두 상소문을 받아보시고 당상관들에게 돌려 보셨다. 장유는 낯빛이 변했으나, 최명길은 그러지 않았다. 대사헌 김수현이 아뢰었다.

“이 둘이 간관(諫官)들의 정신이 날카롭고 잘 벼린 칼날처럼 서있음을 보였나이다. 응당 표창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금상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다. “어제 영상이 호조 좌랑을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고 들었다. 왜 그리한 것이냐?”
김류가 답했다. “전하께서 양 승지에게 일러 이물에 관한 비국에 있는 문서를 불태우라 명하신 뜻을 볼 때, 이는 당연히 더 이상 이물에 대한 말을 더 하지 말라는 것이옵니다. 그런데 한낱 정육품의 좌랑들이 함부로 말을 하니,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할 일입니다.”
“영상은 그리 내 뜻을 잘 헤아려 호조 좌랑을 박살(撲殺)을 냈는데, 어이하여 대사헌은 이런 상소를 올린 사간과 집의를 표창하라 이르느냐?”

어전에서 감히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김수현이 다급하게 아뢰었다. “어이 육조의 업무와 간관의 업무가 같을 수 있겠나이까. 이들은 본분에 충실한 것입니다. 또 이물에 대해 말하기를 금(禁)하신 뜻을 신도 모르는 것이 아니옵고, 이들이 봉박(封駁)하지 않았으니 그것을 어기지 않았사옵니다. 이들을 박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줄 아뢰옵니다.”

용안에 웃음이 스쳤다. 그러나 어전의 분위기는 여전히 소한(小寒)과 같았다. “대사헌의 말을 알겠다. 내 어이 관원들이 입을 열었다 하여 함부로 매질하겠는가. 그러나 이들의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아울러 집의가 소문이 떠도는 것까지 둘의 책임으로 돌리나 소문은 본디 근본 없이 생겨나 근본 없이 퍼지는 것이다. 어이 이 둘의 책임이겠는가. 도승지는 이렇게 하교(下敎)하라.”

김류가 상께서 그를 에둘러 꾸짖은 것을 알고 물러갔다. 장유는 행궁에서 나와 거처로 돌아가며 탄식하였다.

1월 8일

이명웅과 채유후가 같은 내용의 상소를 또 올렸다. 김상헌이 아뢰었다.

“이제껏 간관의 탄핵을 이토록 받고도 수치를 모르고 그대로 자리를 지킨 자가 없나이다. 이들이 사의(辭意)를 표하지도 아니하고 대죄(待罪)하지도 않으니 이것이 어찌 신하의 도리이겠습니까. 아해들이 읽는 명심보감에서도 말하기를 천라지망은 느슨하여도 빠져나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나이다. 이제 그 망(網)이 이들을 가득 덮었으니 마땅히 쳐내야 하지 않겠나이까.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예판이 이리 참소하니 장유가 고개를 숙이고 대죄하였다. 그러나 최명길은 그러지 않았다. 장유가 읍(泣)하며 사임을 윤허하여 줄 것을 청하였다.

상께서 노(怒)하여 말씀하셨다. “충정을 표하는 방법이 하나이며, 본분을 다하는 방법이 하나이겠는가. 이명웅의 상소를 보니 은과 주에 대해 논하는데 장유와 최명길이 그런 짓을 했는가. 그들이 주지육림에서 향락을 누렸는가, 아니면 무고한 자들을 죽이며 좋아하였는가. 어떻게 그리 빗댈 수 있단 말인가. 채유후의 상소를 보니 공판이 종묘사직을 당랑에 빗댔다 쓰는데, 우상이 그날 고했듯 종묘사직을 빗댄 것이 아니요, 그 이물을 당랑에 빗댄 것이다. 경솔한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내 간관의 정신을 갸륵히 여겨 이 허물을 덮고자 하였거늘,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삼사의 붓이 광견(狂犬)마냥 돌아다니고 있다. 둘의 상소문을 서장대에서 불태우고 승지는 더 이상 이들의 상소를 들이지 말라.”

장유의 사임을 허(許)하지 않았다. 최명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월 9일 ~ 1월 13일

(기록 없음)

1월 14일

날씨가 몹시 추웠다. 땔나무가 부족하였다. 김류가 금군(禁軍)과 노복(奴僕)들을 데리고 민촌으로 가서 민가를 몇 채 헐어 땔감으로 쓰게 하였다.

1월 15일

어영청의 군사 약 20명이 인시(寅時)에 북문으로 나가 산으로 향했다. 수어사 이시백이 이들이 탈영했다고 생각하고 쫓으라고 명했다. 그런데 어영청의 군사들이 어깨에 황소만한 상자를 메고 사시(巳時) 경에 북문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다. 수어청의 군사들이 이들을 잡아 꿇렸다. 이시백이 이들을 전부 군법에 따라 참(斬)하고자 하였으나 그 전에 이들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려 하였다. 비장(裨將)을 잡아 중곤(重棍)으로 내리쳤다. 채 열 대가 되기 전에 비장이 울면서 자초지종을 말했다. 비장의 말을 듣고 이시백이 경악하여 그 물증을 확보하고 급히 차자(箚子)를 올렸다.

“오늘 어영청의 군사들이 병조, 수어청, 체찰사의 명 없이 함부로 성첩을 이탈하여 나가였기에 신은 이들을 마땅히 군율에 따라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비변사의 명을 받았다 주장하여 이리 올리옵니다. 들으니 예조 판서 김상헌이 비변사의 인장이 찍힌 문서를 들고 와, 급히 성을 나가 ███████3으로 향하여 황소만한 상자를 가져 오라 명했다 하옵니다. 신이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근래에 비변사에서 논의되던 그 이물이 들어 있었나이다. 신이 알기로 비변사에서는 그 이물을 쓰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늘, 어이 비변사에서 다른 명령을 내려 이 이물을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단 말입니까. 마땅히 조사해야 할 일인 줄 아뢰옵니다.”

상께서 김류에게 차자를 보이셨다. 김류가 비변사에서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말하고, 금군에게 일러 급히 김상헌을 엮어 오라 하였다. 김상헌이 그 이물을 성으로 들여오고자 비변사의 인장을 훔쳐 어영청의 군사를 제 맘대로 부린 것이었다. 이홍주가 김상헌을 추국(推鞫)할 것을 아뢰었으나, 허(許)하지 않았다. 상께서 교지(敎旨)를 내렸다.

“충정을 표하는 방법이 하나이며, 본분을 다하는 방법이 하나이겠는가. 오늘 경상 우병사와 좌병사가 패하고 전사하여 민심이 흉흉하고 묘당(廟堂)이 불안해하는데, 예판이라 하여 달랐겠는가. 그 불안에서 경솔히 행한 실책에 불과하다. 오라에 엮어 옥(獄)에 갇힌 것만으로도 그 죄를 충분히 치렀다 할 것이다. 석방하고 이 일을 불문에 부치라.”

이홍주와 이시백이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명길이 다시 아뢰었으나 상께서 내쫓으셨다. 이시백은 어영청의 군사들을 모두 목 베었다.

1월 16일

성 밖에 오랑캐가 초항(招降)이라 쓰인 깃발을 내걸었다. 당하관들이 통곡하였다.

1월 17일

대사헌 김수현이 상소를 올려 장유를 탄핵하였다. 평시였다면 사화(士禍)를 부를 만한 것이었다. 장유가 묘당을 조롱하는 시조를 지었다는 것이었다.

“이제 밖에서 오랑캐가 항복을 하라는 깃발을 내걸며 우리를 희롱하는 판에, 공판의 모습은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성은을 입어 당상에 오르고 판서의 직위를 맡았으며 은총을 입어 비국에까지 들어왔으면 그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인데, 어젯밤 누군가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신들을 희롱하는 시조를 지어 불렀다 하니 믿기지가 않는 일이옵니다. 신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굶주린 개들이 난(蘭)을 밟는다’라고 하였다는데, 여기서 개들이라 함은 사간과 집의를 가리킴이고, 자신을 난에 빗댔으니, 이 무슨 망발이겠습니까. 또한 ‘아이가 창을 쥔 들 항우와 겨루리’라고 하였다는데, 여기서 아이는 우리를 일컫고 항우는 청을 가리키니, 차마 칸의 신하라 하더라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이옵니다. 마땅히 엄히 국문(鞠問)하여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줄 아뢰옵니다.”

장유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말했다. 금상께서 김수현에게 장유가 시조를 지어 불렀음을 누구에게 들었느냐고 물었다. 교리(校理) 하나였으니, 장유가 그와 대질(對質)을 청하여 그리 하였다. 장유는 전일(前日) 밤 최명길에게 들렀다가 자시(子時) 경에 들어와 잤다고 말했고, 교리는 해시(亥時)에 최명길의 처소에서 나와 자시 경에 사가(私家)에 들어가 시조를 읊었다고 말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상께서 최명길에게 물으셨다. 최명길은 어제 장유가 자신의 거초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좌중이 혼란에 빠졌다. 상께서 내행전에 드셔서 고심하셨다. 장유는 그 앞에서 대죄하였다. 한 식경(食頃) 후 장유를 파직(罷職)하라는 전교가 내렸다.

이홍주가 부당함을 아뢰었다. “어이 그 교리의 말만 듣고 파직할 수 있겠나이까. 비록 장유가 대질에서 사실을 고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그 교리의 말 역시 틀린 것이니, 양쪽 모두 틀린 상황에서 누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폐하께서 논하신 대로 집의와 사간의 상소는 모두 부당한 것이고, 대사헌의 상소도 그 근거를 교리의 말에서 찾고 있으나, 그 교리의 말도 틀린 것이니 대사헌 역시 참소(讒訴)에 불과하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명웅이 주사(奏辭)하였다. “비록 공판이 도를 어지럽히고 강상(綱常)을 범하는 짓을 하였는지를 모른다 하나, 그 이름을 더럽힌 것만으로도 충분히 파직에 마땅하옵니다. 오히려 삭탈(削奪)하지도 않았고, 고신(拷訊)하지도 않았으니, 이 역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상께서 김류에게 의견을 물으시니, “대명률(大明律)에 이르기를 참소하는 자의 말을 믿지 말라 하고 증거(證據)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상께서 영상의 말이 참으로 옳다 하시고 장유를 다시 공조판서에 제수(除授)하라는 교지(敎旨)를 내렸다. 국사(國事)를 이리 처리하니 한낱 비장들도 뒤에서 조롱하였다.

1월 18일

최명길이 청에 보낼 국서를 썼다. 김상헌이 읽어보고 통곡하며 찢었다. 독대(獨對)를 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하관들이 몰려와 결전을 외치며 알현을 청하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상헌이 비변사로 가 김류, 김수현을 은밀히 불렀다. 셋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곧 남한산성에 들어온 그 이물을 북장대로 옮기라는 명이 내렸다.

1월 19일 ~ 1월 23일

(기록 없음)

1월 24일

내행전에서 종신(從臣)들이 아침 문안을 드리는데 망월봉에서 포(砲) 소리가 났다. 첫 포탄이 행궁의 담장을 부수었다. 신료들과 금군이 급히 뒷산으로 올라가 피했다. 병조판서 이성구가 아뢰었다.

“지금 쏘는 포를 홍이포라 하는데, 길이는 두 장 반에 무게는 삼천 근이고, 포탄을 한 번 쏘면 오십 리를 너끈히 날아간다 합니다. 중원에서 서양이 구만 리가 넘으니 삼 년이 꼬박 걸리고, 그 끝에 화란(和蘭)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 곳의 사람들의 얼굴이 붉으니 홍이라 칭합니다. 홍이들의 포라 하여 홍이포라 하고, 이를 명에게 팔은 후, 명에게서 청이 빼앗은 무기이니, 참으로 두려운 무기이옵니다.”

이어 날아온 포탄이 행궁의 마당과 길을 마구 부수었다. 도합 여섯 발이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 이시백이 서장대(西將臺)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 담장과 흙더미를 치웠다. 김상헌이 청했다.

“저 무도함을 어이 하늘이 눈감겠사옵니까. 부디 성심을 지극히 하시옵소서.”

최명길이 말했다. “예판이 이리도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산성 위에서 포를 쏘아 대니 막아낼 재간이 없으며, 이제 남은 군량도 얼마 되지 않사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어서 강화를 맺으시옵소서.”

김수현이 그를 꾸짖었다. “갈 수 없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어이 그리 권하는가. 용골대와 무슨 밀약을 맺었느냐.”

최명길이 소리를 높였다. “누가 길을 만들고 누가 길을 닦겠습니까. 전하, 갈 수 없는 길이 없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없습니다. 가면 길이 되는 것이고 가면 길이 닦이는 것입니다. 적들이 저 흉포(凶砲)만 쏘더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대헌(大憲)의 말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판의 뜻으로 막겠습니까. 저들은 모두 백이와 숙제처럼 살겠으나 신은 태공(太公)의 길을 택하겠나이다. 아니, 태공이 아닌 한신(韓信)의 길이라도 가겠나이다. 환궁하시어 신을 처참(處斬)하되, 지금은 신의 말을 들어 주시옵소서.”

김상헌이 맹렬히 말했다. “자신을 태공과 한신에 빗대니 망측하여 볼 수가 없구나. 그 이물을 쓰지 못하게 결정을 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는가. 전하, 그 이물로 망월봉을 쳐 홍이포들을 부수고 시간을 버시옵소서. 격문(檄文)을 돌려 삼남의 군사들을 모으고, 양근에 진을 친 남병사와 함경 감사를 독촉하여 저들을 치도록 하십시오. 그 이물을 쓰는 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판이 가지 못할 길이 없다 하는데, 그리하면 이 길은 왜 택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임금이 화(禍)를 입고 욕(辱)을 당하면 신하는 모두 생을 부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현명히 결단하시옵소서.”

그 때에서야 비로소 관료들이 김상헌, 김류, 김수현이 북장대에 이물을 옮겨놓은 것을 알았다. 이홍주가 격노하였다. “사헌부와 예조의 으뜸 벼슬이 비변사의 결정을 조작하고 국정을 농단하니 저들이 십상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김류는 저 죄인들을 능지처참(陵遲處斬)하지는 못할망정 도왔으니 그 역시 같은 자입니다. 저들이 참소하는 자들과 저들이 묘당을 능멸함을 비교할 때 어느 쪽이 더 중하나이까.”

김류가 마지못해 말했다. “우상의 말이 지나칩니다. 십상시는 그 직분을 넘어서는 일을 해 나라를 망쳤으니 국정을 농단했다 하지만, 사헌부와 예조의 당상관이 그 직분을 넘어서는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장유가 이 때가 호기(好期)임을 알고 가세하였다. “영상의 말이 가당치 않나이다. 상께서 명한 것을 마음대로 뒤집어 시행하고 계문도 올리지 않다가, 때가 다급하니 말하는 것이 무슨 예이겠습니까. 주례(周禮)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지금이 평시(平時)였다면 삼성추국(三省推鞫)할 일이요 삼족(三族)을 멸할 죄입니다.”

상께서 이 난장(亂場)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만들 하라. 경들의 말이 고사(古史)와 참소(讒訴)로 얼룩져서 알아듣기가 힘들다. 과인은 살고자 한다. 그것이 과인의 뜻이다. 이미 충분히 많은 죽음을 겪었거늘 경들은 왜 이리 말이 난폭한가. 무슨 피를 보고자 이리 달려드는 것인가. 경들이 죽음을 찾는다면 윤집과 오달제처럼 척화신으로 나서 적진으로 향하라. 더 이상 논하지 않겠다. 영의정 김류, 예조판서 김상헌, 대사헌 김수현을 중곤(中棍)으로 장치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명길이 말했다. “전하, 막는다고 될 것이 아니요, 전하의 뜻과 지금 이 말들이 합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장을 친다 하여 이들이 수그러들겠습니까. 장을 칠 일이 아니니 막지 마옵소서. 저들을 중곤(中棍)이 아니라 중곤(重棍)으로 쳐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금상께서 그 이물을 없애지 아니하고 심중에 담고 있음이니, 살고자 하는 뜻과 그 이물이 합치하는지를 고심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수현이 말을 끊었다. “명길이 함부로 군왕의 심중을 짐작하니 무도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금상이 대노하시어 모두 나가라 명하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금상께서 다시 명하셨다. 여전히 움직이는 이가 없었다. 이들은 군왕께 한 편을 들라고 시위(示威)하고 있었다. 무도한 일이었으나 필요한 것이었다. 상께서 이조판서 최명길, 공조판서 장유, 우의정 이홍주에게 행궁 밖으로 나가라 말했다. 이들이 따랐다.

상께서 김류에게 그 이물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김류가 답했다.

“그 이물이 작지 않으니 숨기기는 어려우니, 차라리 항복하는 듯 가장하여 삼전도까지 간 후, 칸에게 바치는 진상품이라 하여 칸의 앞까지 가져간 후, 격발하여 칸과 그 정예 호위들을 죽이고, 이어 급히 별기군을 몰아 전하를 호위하여 삼전도에서 도망쳐 나오면 될 것이옵니다.”

“그 이물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해하지 않느냐.”

“보전원의 기록에 막을 수 있는 금제법이 나와 있으니, 전하와 수행원들에게 행하면 될 것이옵니다.”

상께서 이 일이 새나가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앞서 신하들을 내보냈으니 소문이 있을 수 있었다. 김상헌이 적벽에서의 황개와 같이 하겠다고4나섰다. 상께서 길게 읍했다. 대곤(大棍) 마흔 대를 쳤다. 사람들은 척화신의 말이 통하지 않았고, 곧 성문을 열거라고 믿었다.

1월 26일5

강화도가 함락되었다는 장계가 들어왔다. 군왕이 울며 거동하지 않았다. 당상들도 같이 통곡하였다.

1월 30일

군왕께서 삼전도로 향하셨다. 이물을 내와서 서문 앞에 놓았다. 금상은 강화도가 함락되기 전까지는 무어라 할 전의(戰意)가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았기에. 그러나 강화도가 함락되었으니 금상은 완전히 무너지셨다. 살고자 하시니 그 이물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가히 당랑거철과 다를 것이 없었다. 뜻은커녕 몸을 지켜야 했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다. 상께서 명하셨다.

“저것을 부수고 불살라 땅에 깊숙이 파묻으라.”

그러고 군왕께서는 삼전도로 치욕을 맞으러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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