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내에서 자생하는 호랑이와 표범의 잡종이 보이는 이상 능력과 이에 대한 조치의 요청
조선의 산야에는 예로부터 호랑이와 표범이 많아 이로 인한 인축의 피해가 민간에 횡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조선인들의 민심을 안정케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군경의 해수 토벌 작전으로 그 수가 확연히 줄어가고 있다. 이러한 호랑이와 표범은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선에서는 드물게 호랑이와 표범이 교접하여 둘의 특징을 고루 갖춘 동물이 태어나는데, 이를 수호水虎라 한다. 수호는 호랑이와 표범이 교접하는 사례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희소한 동물이나 조선인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을 토대로 탐문한 결과 수호는 아래와 같은 이상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늙어 죽지 않는 능력.
- 지형지물에 구애받지 않고 매우 빠른 속도로 이동해 하루 만에 수 만리 떨어진 곳을 오가는 능력.
- 무기를 지니거나 숨긴 인간을 정확히 분별하고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능력.
- 자유자재로 까치를 부리는 능력.
이러한 수호가 포획된 사례로 무역상사 마츠마사 양행松昌洋行의 지배인이었던 야마모토 타다사부로山本唯三郎에 의해 조직된 사냥 조직인 정호군征虎軍이 다이쇼 6년(1917년) 11월 16일 전라남도 능주의 천태산天台山에서 1마리의 수호를 포획한 것으로 보고한 사례가 있으나 본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당시 포획된 것은 실제 수호가 아닌 단순한 표범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에 확보된 수호가 실재하는 증거로 다이쇼 14년(1925년)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에게 헌상될 예정이었으나 일반적인 호랑이의 모피 2점으로 대체하여 조선부가 입수한 수호의 모피 1점이 있다. 해당 모피의 무늬는 호랑이나 표범의 무늬는 물론 어떠한 동물의 무늬와도 판이하며,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듯 호랑이와 표범이 교접하여 태어난다는 수호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포획되거나 연구된 적이 없어 그 형태와 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순히 조선인들의 민담과 증언을 통해 그 능력을 짐작할 수 밖에 없다. 허나 수호가 지닌 이능력의 근원을 파악해 이를 인위적으로 발현시키고 응용하는 방법을 찾는 동시에 수호를 번식 및 사육해 군용으로 길들여 전투에 활용함으로서 류탸오후 사건柳条湖事件 이후 군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나支那를 상대로 한 전면전에서의 승전에 지대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관은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본영本營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
- 一.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에 수호 연구 및 포획 담당 부서의 창설 허가 및 인적·물적 지원.
- 二. [편집됨]에서 활동 중인 제12 독립 포획대대의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로의 이동 및 편입.
- 三. 포획한 수호의 사육·번식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창경원 이왕가동물원을 비롯한 제국 내 동물원의 협조.
이능조수수렵계異能鳥獸狩獵係 토라미 히데오虎見英雄 군조.
大日本帝国異常事例調査局 朝鮮部
昭和六年 九月 ██日
부록: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확보 수호 모피 모식도 1점.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본영 회답문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이능조수수렵계 소속 토라미 히데오 군조의 요청에 대해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본영은 아래와 같이 회답하는 바이다.
-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에 포획반(捕獲班), 사육반(飼育班), 연구반(硏究班)의 세 부서로 구성된 수호포획계水虎捕獲係를 설치해 수호의 능력 규명과 응용을 목표로 수호를 포획·사육·연구하는 것을 허가하며 이를 가토(加藤) 계획으로 명명한다. 여기에 본영은 본영 이능조수수렵계의 일부 인원을 차출하고 대(對) 이능력조수용으로 개발된 89식낭엽총 甲형八九式狼獵銃 甲型 20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한다. 본 계획의 제안자인 토라미 히데오 군조는 수호포획계의 지휘관으로 임명하며, 원할한 지휘와 작전 현장에서 군경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중좌로 7계급 특진 조치한다. 이 특진을 통해 임명된 토라미 히데오 중좌의 계급은 수호포획계 내부 지휘 및 조선 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작전 협조 등을 요구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 노령露領에서 활동 중인 제12 독립 포획대대는 조선으로 이동하여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산하의 수호포획계로 재편하여 조선 내에서 수호의 포획에 주력한다.
- 이왕가에는 포획한 수호의 수용과 사육을 이왕가동물원을 통해 전적으로 지원할 것을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고지한다. 단, 조선총독부에는 수호에 대해 알리지 않고 해수 퇴치로 생포한 호랑이와 표범의 사육을 지원하는 것을 이왕가동물원에 고지할 것으로 알리도록 하며 포획한 수호의 사육 관리는 오직 수호포획계 사육반 인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본영의 본령은 조선부와 제12 독립 포획대대에 도착하는 즉시 유효하다.
大日本帝国異常事例調査局 本營
昭和六年 九月 ██日
甲·一 작전 활동 결과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6년(1931년) 10월 █일~10월 ██일
-진행: 강릉군 일대에 기이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입수하여 1주일에 걸친 조사로 소문의 호랑이가 수호인 것으로 판명되어 ██산에 다수의 함정과 덫을 설치하고 수호를 몰아넣어 생포하는 것이 계획됨. 해당 지역 군경 역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수에 대한 소탕작전을 계획하고 있어 수호포획계도 작전 수행에 군경의 지원을 받고자 군에서 파견된 해수 구제 지원으로 위장하여 이에 공조함. 인근 촌락의 조선인들이 함정과 덫 설치. 몰이에 동원되었음.
-결과: 함정과 덫을 통해 █마리의 호랑이와 █마리의 표범 및 다수의 야생조수가 포획되었으나 목표로 하였던 수호의 포획에는 실패하였음. 몰이꾼으로 동원한 조선인 중 █명의 사망자와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여 호랑이와 표범을 제외한 포획된 야생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함. 부수적으로 진행된 농작물에 해를 입히는 해수에 대한 토벌 작전 중 고단주재소高丹駐在所소속의 순사가 오발로 사망하였으나 수호포획계와는 무관하며 오발 당사자인 강릉토목관구江陵土木管區소속 출장원 나카노中野가 불구속 입건 조치됨.
甲·二 작전~甲·二十 작전 활동 결과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7년(1932년) 1월 ██일~쇼와 8년(1933년) 11월 29일.
-진행: 甲·一 작전과 동일하게 통상적인 야생조수 토벌 작전을 바탕으로 조선반도 전역에서 진행됨. 진행되었던 모든 작전의 진행과 결과가 판이하지 아니하여 개별로 결과를 정리하지 않음.
-결과: 작전 중 █마리의 호랑이, ██마리의 표범, ███마리의 늑대 등이 포획되었으나 수호는 포획하지 못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진행된 甲·二十 작전에서는 제██ 사단 육군 공병대와 공조하여 대규모의 화약을 사용한 포획 과정 중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기의 육군 차량이 파손되었으나 [편집됨]의 능력을 활용하여 해당 사건에 육군이 관여한 사실 및 육군이 입은 피해는 비밀로 부쳐져 언론에는 채석장에서 발생한 화약 폭발 사고였던 것으로 보도됨.
-비고: 甲·二十 작전에서 수호가 화약에 대처하고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 통상적인 포획 방법으로는 수호를 포획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결정되어 甲·二十 작전 이후 甲종 작전은 종결하고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乙종 작전의 수립이 계획됨. 조선군에 지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육군성이 작전 책임자인 토라미 히데오 중좌의 징계를 이상사례조사국 본영에 요구함. 본영은 이를 받아들여 토라미 히데오 중좌를 소좌로 1계급 강등 조치함.
乙·一 작전 활동 결과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9년(1934년) 5월 ██일~5월 ██일.
-진행: 수호가 까치를 부린다는 것에 착안하여 수호를 포획하기 위해 포획반 인원이 직접 활동하기에 앞서 길들인 까치를 잠입시켜 수호에 대해 탐문토록 하여 포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연구반에서 추진되어 이를 乙종 작전으로 명명함. 이에 따라 사가현에서 공수한 까치 1개체에 [편집됨]을 3일 간 사용해 지능과 신체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정신적으로는 일본어와 조선어를 이해하고 글로 쓸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이상사례조사국에 절대적으로 충성토록 하며 신체적으로는 복부에 깃털 속으로 숨길 수 있고 글을 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 3의 발을 가지게 만듦. 개조가 완료된 까치에게는 야타노카사사기八咫鵲라는 코드 네임을 부여하고 수호의 출몰이 확인된 ██로 보내어 정탐 활동을 하도록 하였음.
-결과: 야타노카사사기는 정탐 활동을 시작한 지 하루만에 수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재소에 파견된 이상사례조사국 요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3일에 걸쳐 수호가 자주 머무르는 위치와 주요한 이동경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나 정탐 활동 5일 차 부터 존재가 묘연해져 야타노카사사기는 다른 야생 조수에게 잡아먹힌 것으로 간주되었음.
이후 야타노카사사기가 전달한 위치에 포획반이 덫과 함정을 설치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해당 위치는 모두 밀렵꾼과 지역 군경이 조수포획을 위해 덫과 함정을 설치해 두었던 장소로서 이를 알지 못하고 현장을 방문한 포획반 대원들 중 ██명이 부상당하는 피해가 있었으며, 일부 장소에서는 덫과 함정에 부상당한 포획반 대원을 곰과 표범, 호랑이 등이 습격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여 ██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함.
생존자들은 현장에는 항상 여러마리의 까치가 있었으며, 개중에는 세 개의 발을 지니고 있는 까치 한 마리가 있었다고 증언함. 이에 따라 수호포획계 연구반은 야타노카사사기가 정탐 활동을 시작한 처음부터 변절하여 거짓 정보를 수호포획계에 제공하고 도주한 것으로 결론지음.
-비고: 연구반이 각 제국 대학 소속 학자들에 질의한 결과 일본의 까치는 분로쿠·게이초 전쟁文禄·慶長の役 직후 조선 반도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함. 이러한 특성이 야타노카사사기의 변절 원인이 되었을 수 있음이 고려됨.
乙·二 작전 활동 결과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9년(1934년) 7월 ██일~10월 █일.
-진행: 乙·一 작전에서 있었던 야타노카사사기의 배반 행위를 참고하여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쇼와 9년 7월 협력관계인 독일의 ████로부터 독일산 까치 100마리를 제공 받음. 제공받은 까치들 중 조선산 까치와 외형적으로 가장 흡사한 개체 ██마리를 선별한 후 [편집됨]을 사용. 선별된 까치들을 야타노카사사기에게 시행한 것과 동일하게 개조하였으며 개중 신체능력과 대일본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뛰어나 배반할 위험이 적을 것으로 여겨지는 개체 3두를 선별하여 작전에 투입시키는 것으로 결정됨. 이들에게는 산바카사사기三羽鵲라는 코드 네임을 부여하고 乙·一 작전 당시 야타노카사사기로 정탐케 하였던 수호와는 다른 수호가 서식하는 지역에 파견하였으나 수호를 포획하는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전달하지 못하였고 1주일 후 산바카사사기 전원이 행방불명되었음.
행방불명된지 5일 후 산바카사사기 전원이 도쿄에 위치한 ███ 친왕의 자택으로 침투하였음. 이후의 진행은 ███의 명령에 따라 본문에서는 서술하지 않음.
-결과: 이상사례조사국 본영이 ███ 친왕의 옷에 대한 세탁비와 친왕의 치료비 전액을 지불하였으며 이상사례조사국 본영의 대장 중 2인이 직접 친왕을 뵙고 폐를 끼친 것을 사죄하며 만주국에서 확보한 인삼을 사죄의 의미로 헌상함.
-비고: 수호가 부릴 수 있는 까치는 조선산 까치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乙·一 작전 종료 때부터 제기되었던. 작전에 길들인 까치를 동원하는 것은 도리어 수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본 乙·二 작전의 결과를 통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수호 포획 작전에 까치를 동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 이에 따라 추후 진행될 작전은 丙종 작전으로 명칭을 변경함. 작전 책임자인 토라미 히데오 소좌는 황실의 위신을 상하게 하였다는 죄목으로 ███ 측에서 직접 처벌하기 위해 신병을 넘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밀 유지를 위해 이상사례조사국 내부 징계만을 적용. 소위로 3계급 강등 조치되는 동시에 3개월 간 조선부의 모든 작전에서 배제시키는 근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조치됨.
丙·一 작전 활동 결과
-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10년(1935년) 1월 20일~2월 11일.
-진행: 토라미 히데오 소위가 근신 중 조선 내에 존재하는 호랑이에 대한 민담을 수집·분석하여 곶감, 썩은 동앗줄과 츠쿠모가미付喪神의 일종인 것으로 여겨지는 자아를 지닌 절구, 멍석, 지게 등이 수호의 포획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함경도 지역의 조선인 사냥꾼들을 심문해 이들 사이에 비밀리에 전수되어오던 호랑이 사냥 방법과 도구 및 함경도의 사냥개인 북요구北徼狗 또한 입수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작전이 구상 및 실행됨. 구체적인 작전의 진행은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특별 지령으로 본 문서에서는 생략됨.
-결과: 암컷 1두와 수컷 1두로 총 2두의 수호가 각기 다른 지역인 ██와 ███에서 생포됨. 포획된 수호들은 즉각 마비저(馬鼻疽)에 의한 패혈증으로 모든 사자가 폐사하여 비어있던 창경원 이왕가동물원 사자사에 옮겨 수용하였으나 창경원으로 이송하던 중 한 개체가 죽었고 다른 한 개체는 사자사에 수용된 직후 ██시간 동안 사육장의 벽면을 따라 쉬지 않고 걷는 행동을 보인 후 █시간 동안 두 앞다리와 꼬리를 번갈아 무는 행동을 계속하고는 사자사에 수용된 지 ██시간만에 죽음. 수호가 죽는 모습을 본 인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호는 죽기 ██분 전부터 호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함. 사망한 수호들은 모두 조선군수의부朝鮮軍獸醫部의 부검 후 모피 표본과 골격 표본으로 만들 것이 결정됨.
-비고: 생포한 수호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조선군수의부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수호가 포획되었을 시 현장에서 즉각 마취시키고 이송할 것이 결정됨. 토라미 히데오 소위는 근신 중에도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과 수호 포획에 성공한 것에 대한 공로로 중위로 1계급 진급 조치됨.
丙·二 작전 활동 결과
-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10년(1935년) 2월 15일~2월 21일.
-진행: 丙·一 작전 진행과 동일함. 구체적인 작전의 진행은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특별 지령으로 본 문서에서는 생략됨.
-결과: ██에서 암컷 2두, 수컷 1두로 총 3두의 수호가 생포되어 조선군수의부 파견 인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즉각 마취되어 이왕가동물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도중 암컷 1두가 사망하였으며 이왕가동물원 사자사에 수용된 2두의 수호도 丙·一 작전으로 이왕가동물원에 수용되었으나 사망한 수호와 같은 증상을 보이다 암컷은 수용된지 █시간만에, 수컷은 ██시간만에 죽음.
이송 도중 사망한 1두에 대해 연구반은 마취 실수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한 것을 의심하였으나 해당 수호의 이송을 담당하였던 인원 전원이 수호가 마취에서 깨어난 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3두의 수호가 모두 죽기 약 ██분 전부터 호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해당 1두의 수호가 마취 실수로 인해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지음. 사망한 수호들은 모두 조선군수의부의 부검 후 모피 표본과 골격 표본으로 만들 것이 결정됨.
-비고: 조선반도에는 전통적으로 "사자는 호랑이보다 강한 맹수이며, 호랑이와 표범을 잡아먹는다"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서술이 토라미 히데오 중위가 확보한 서적인 [편집됨]에 있는 것을 연구반이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수용된 수호가 사망한 원인이 사자가 살던 우리에 수용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연구반에서 제기되었으며, 사육반에서는 수호를 수용하였던 이왕가동물원 사자사에 본래 수용되어 있던 사자들이 전원 마비저로 폐사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수호 역시 마비저에 감염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왕가동물원 이외에 별도로 수호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였음.
丙·三 작전 활동 결과
-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10년(1935년) 2월 21일~2월 29일.
-진행: 丙·一 작전 진행과 동일함. 구체적인 작전의 진행은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특별 지령으로 본 문서에서는 생략됨.
-결과: ███에서 한 마리의 수호가 생포되어 포획 직후 마취하여 ███ ███에 수호포획계가 별도로 건설한 우리로 옮김. 수호는 우리에 수용된 후 마취에서 깨어나 걸어다닐 수준까지 회복되었으나 회복된 직후부터 丙·一 작전으로 포획되었던 수호와 같은 증상을 보이다 ██시간 만에 사망함. 丙·一 작전과 丙·二 작전으로 사망한 수호들의 부검을 담당한 조선군수의부는 사망한 모든 수호들이 마비저에 감염된 흔적은 없으며, 수호들이 죽기 전 보인 증상으로 미루어 볼 때 스스로 호흡을 멈추어 사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보고함. 이번 작전으로 포획되어 사망한 수호는 모피 표본과 골격 표본으로 만들 것이 결정됨.
-비고: 丙·三 작전 활동 결과의 본영 보고 후 야생에서 포획된 수호의 인위적인 사육은 매우 어려운 것이 분명하므로 구태여 수호를 생포하는 데에 주력하는 것을 중단하여 더 이상의 자원을 낭비하지 말 것. 특히 자아를 지니고 말하는 무생물, 음식물 등 인공 츠쿠모가미를 생산하는 일에 제작이 까다로운 [편집됨]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고시하는 이상사례조사국 본영의 지시사항이 하달됨. 이에 따라 이후 수호포획계는 수호를 포획할 시 생포를 우선 순위로 두지 않으며 작전 방향의 중대한 변화로 이후의 작전은 丁종 작전으로 명칭을 변경함.
丁·一 작전 활동 결과
-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11년(1936년) █월 ██일~██월 ██일.
-진행: ███에서 다수의 호랑이와 표범이 결집하는 현상이 발견됨. 연구반 분석 결과 수호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포획반이 즉시 작전을 계획하였으며 더이상 수호의 생포를 우선하지는 않으나 포획 성공률을 높히기 위해 丙종 작전 당시 사용되었던 [편집됨]을 사용한 ██, ██, ██ 등도 작전에 동원되었음.
-결과: ██마리의 호랑이, ██마리의 표범이 포획됨. 성체 수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작전 수행 중 동굴에서 2두의 어린 암컷 수호를 생포하였음. 생포된 수호는 즉시 ███ ███에 수호포획계가 별도로 건설한 우리로 옮겨졌으나 지금까지 포획된 수호들이 보였던 증상과 동일한 증상을 보이다 각기 █분, ██분 만에 폐사함. 폐사한 수호 중 1두는 모피 표본과 골격 표본으로, 나머지 1두는 액침표본 처리할 것이 결정됨.
丁·二~丁·██ 작전 활동 결과
- 포획계 활동 일자: 쇼와 12년(1937년) ██월 █일~쇼와 18년(1943년) █월 ██일
-진행: 앞서 진행되었던 丁·一 작전과 동일한 전술을 바탕으로 조선반도 전역에서 진행됨. 진행되었던 모든 작전의 진행과 결과가 판이하지 아니하여 개별로 결과를 정리하지 않음.
-결과: 모든 작전 동안 수호의 흔적과 목격 증언은 다수 확보되었으나 수호포획계는 더 이상의 수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丁·██ 작전 이후 수호포획계는 더이상의 수호 포획 활동을 중단함.
-비고: 지나 전선과 남방 전선의 악화에 따라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또한 각 전선에 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수호포획계를 해체하고 일부 인원을 남방 전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거론되었으나 토라미 히데오 중위가 본영을 방문한 직후 본영에서 이를 무산시키고 수호포획계 전원을 만주국 이능조수수렵계에 신편한 [편집됨]계로 재편하도록 지시함.
수호포획계의 [편집됨]계로의 재편 이후 조선부에서 진행한 수장고 조사 작업 결과 보관되어 있던 수호의 모피 표본 8점과 골격 표본 7점, 액침 표본 1점 중 모피 표본과 골격 표본 각 2점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선부 유물담당계가 이를 본영에 보고하고 사라진 표본의 행방을 수사할 것을 요청했으나 본영에서 기각하였음.
대일본제국 이상사례조사국 본영 공문
이상사례조사국 조선부 수호포획계가 진행한 가토 계획 丙·三 작전 활동 결과의 이상사례조사국 본영 보고 이후로 조선의 야생 수호를 포획해 사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확실한 것으로 본영은 결론지었다. 이에 본영은 일본동물원수족관협회日本動物園水族館協會와의 협조를 통해 수호번식계水虎繁殖係를 별도로 구성. 제국 내 동물원에서 호랑이와 표범을 인위적으로 교배하여 이능력을 지닌 수호를 출생시켜 군사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호랑이와 표범을 합사시키는 것에서부터 대부분 실패하였으며 가까스로 합사에 성공한 사례에서도 번식은 불가하였다.
쇼와 18년(1943년) 8월 17일 우에노동물원이 전시맹수처분戦時猛獣処分에 따라 호랑이와 표범을 비롯한 원내 동물을 독살·교살·아살 등으로 처분함에 이어 전국 동물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보유한 동물을 처분함에 따라 제국 내 동물원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으므로 수호번식계 또한 자연히 해체함을 고지한다.
大日本帝国異常事例調査局 本營
昭和十八年 九月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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