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P-700-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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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P 재단

한국사령부

판결

사건 2015고단00001, 2015고단00002(병합), 2015고단00003(병합)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 위반,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 위반, 기물파손, 위증

피고인 A(재단 특별조사관, 3등급)

변호인 없음

주문

A를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1999년 각종 위험 개체 등 속칭 ‘SCP 개체’를 안전하게 격리시키기 위하여 SCP 재단에 의해 모집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뛰어난 업무처리 실력으로 거듭된 승진을 통해 2004년 재단의 특별 조사관으로 승급하였으며, 보안 등급 3등급을 부여받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단의 특별 조사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사령부 제█기지 감찰부에 소속되어 재단 일반 직원들이 내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여오게 되었다.

2007년 요원 L(가명)은 자신의 실종된 약혼녀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에서 들렸다며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 메신저로 신고하였는데,

발신자 L 2007/()/()/ 오늘 K(약혼녀, 가명)의 목소리가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들렸습니다. 출근하던 중이어서 비몽사몽했지만 확실히 들었습니다. “잊지 마”라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피고인은 특별 조사관으로서 이러한 신고에 대해 철저한 신고를 벌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극히 형식적인 조사만을 벌였다. 또한 그 조사로써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자, 요원 L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1개월의 요양 및 근신을 명하였는데,
이로써 특별조사관 근무에 대한 내규를 위반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지 3일 후 제█기지의 중앙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하면서, 갑자기 여자의 비명소리와 울부짖음을 듣고 경비대를 호출하였는데, 경비대가 어떠한 이상현상도 발견하지 못하자 자신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것 같다고 주장하여 공론화를 막고, 같은 날 저녁 퇴근 중 또다시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듣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엘리베이터의 스피커를 파손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무단으로 재단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기물파손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본디 L 요원의 약혼녀였던 K의 고등학교 선배로써,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재조사를 벌이는 일 없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의 사유로 사용 금지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상 개체 발견 및 보고에 관한 재단 내규를 위반하였다.

(2)
사건 <AAA-1111>(별첨) 이후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벌어지고 피고인에 대한 심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은 사건 <AAA-1111>에서 사망한 M 박사(가명, 4등급)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거짓된 진술을 하였는데,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죄를 범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L 요원의 기억 중 제출된 것, 소환된 M 박사의 증언, A의 기억 중 제출된 것, 소환된 K의 증언, <AAA-1111> 사건 보고서(별첨), 재단 보고서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형식적인 조사를 한 바가 없으며 CCTV를 확인하고 L 요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다.

판단하건대 피고인의 조사는 이상 개체를 다루는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다 초자연적이거나 비현실적인 면까지 고려하여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일반적인 지구대의 경찰관에게서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CCTV 확인이나 진술 청취라는 단순하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직접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잠복을 한다던가, 안전이 우려되었다면 D계급 인원을 24시간 엘리베이터에 배치한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충분히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사건 <AAA-1111>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은 이상현상의 발견으로 인한 극도의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써 한국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위법성조각사유1에 해당하거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 재판은 한국 형법 또는 어떤 법에도 구애받는 재판이 아니므로 한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이유 없으며, 기물파손을 저지른 것이 긴장 또는 놀람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항변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1999년 재단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2 개체의 케테르 등급을 포함한 총 15개의 SCP 개체를 격리하였음은 분명하므로, 이처럼 숙련된 전문가가 자신에게 별다른 위해가 가지 않는 단순한 목소리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오히려 약물중독 등 의심을 제기하게 만들 뿐이다.

(3)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목소리가 K의 목소리인지 몰랐다. K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약 3년 전이기 때문이다.

이 법정에 제출된 피고인의 기억에 따르면 피고인은 그 때 그 목소리가 K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였다. 증거능력을 부정하려 시도하는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M 박사에 대한 진술은 피고인이 단지 어떠한 증거 없이 사건 <AAA-1111>의 내막에 대하여 짐작만 하였을 뿐, M 박사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증인이 아는 사항들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M 박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그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음을 답변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러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조사관은 엘리베이터 전체에 대한 혈흔분석 테스트를 통해 K의 피가 엘리베이터 사방에 뒤덮여 있음을 발견한 후에야 M의 유죄에 대한 기초사실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 M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던 점, M이 피고인의 소개로 K와 친해진 후 K와 여러번 만난 점, 2004년 K가 피고인에게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울었으며 이 일 9일 후 실종된 점 등 알고 있던 부분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기본적인 사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증을 범함으로써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를 날렸을 뿐 아니라 결국 K가 피를 매개로 한 방법으로써 사적인 복수를 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무고한 요원 4명 및 박사 2명이 억울하게 죽는 사건 <AAA-1111>이 생긴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생략)

선고형의 결정

(생략)

재판관 Almighty’s Writer

별지 - 사건 <AAA-1111> 보고서(일부만 첨부)

06:10:05 박사 4명, M 박사, 요원 2명이 제█기지 중앙 엘리베이터에 탑승함.
06:10:25 엘리베이터가 정지함.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 들림.
06:10:50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 멈추지 않음. 당황하는 소리 들림.
06:11:40 엘리베이터가 계속 움직이고 있음.
06:27:30 엘리베이터가 멈춤. (희미하게) “Good Bye.”라는 소리가 들림.
06:27:40 엘리베이터 문이 열림. 엘리베이터는 █████의 내부로 곧장 연결되어 있음.
06:28:50 █████가 발현함. (비명소리) 엘리베이터에서는 희미하게 우는 소리가 들림.
06:33:10 ██████████을 전원 사살하기 위해 기동특무부대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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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접속에 성공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로딩 중입니다……완료.

일련번호: SCP-700-KO

등급: 안전(Safe)

특수 격리 절차: SCP-700-KO는 금고에 넣어서 제█기지의 격리실에 보관한다. 누구든 대상의 주위 1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되며, 만약 인원의 접근에 의해 SCP-700-KO가 작동하였을 경우 그 인원은 복귀할 때까지 실종자로 분류한다. 격리실은 24시간 내내 영상을 통해 감시되어야 한다.

실험 외의 목적으로 SCP-700-KO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실험의 경우 4등급 이상의 허가를 받아 D계급 인원만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 SCP-700-KO에서 인쇄된 문서는 회수하여 기록, 보고한 후 소각한다.

설명: SCP-700-KO는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세벌식 한영 타자기이다. 인간이 SCP-700-KO에 가까이 다가갈 경우 대상은 해당 인원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한 판결문을 작성한다. SCP-700-KO가 인쇄하는 판결문은 대체로 접근 인원이 속한 국가의 현행법과 소속 집단의 규칙에 의해 작성되나, 다소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크게 구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SCP-700-KO이 작동되었다면 판결문에 명시된 처벌이 즉시 집행된다. 벌금형의 경우 인원의 지갑과 계좌에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소실되며, 징역형이 선고된 인원은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통신 불가능한 공간으로 이동된다. 판결된 실형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인원은 돌아올 것으로 추정된다.

D계급 인원을 사용한 실험 결과 SCP-700-KO는 접근한 인원의 범죄 사실 중 10년 이내에서 가장 형량이 큰 범죄를 택하여 판결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실험에서 가장 낮은 형량은 벌금형이였으며, 가장 높은 형량은 사형이었다.

현재 4명의 D계급 인원이 SCP-700-KO의 판결에 의해 실종 상태에 있으며, 각각 1, 3, 7, 301년 후 복귀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이뤄지고 있다.

SCP-700-KO를 내사, 징계 용도로 사용하자는 건의가 있으나 대상의 효과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처벌할 범죄 사실을 특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부록 : 700-KO-1

20██년 █일 누군가가 SCP-700-KO를 제█기지 감찰 사무실에 옮겨놓았다. SCP-700-KO는 이를 모르고 대상에 접근한 특별조사관 A█████에 반응하여 판결문을 인쇄했고, A█████ 조사관은 2007년에 발생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그의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판결문에 따르면 그 기간은 약 27년이다. 이 사건 이후 당시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시행되었으며, SCP-700-KO의 격리 절차를 강화했다. 해당 판결문은 부록 700-KO-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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